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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일 양국 변호사·시민단체가 지난 6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 경제·정치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이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을 양국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7일 이에 대해 “전혀 흥미가 없다”며 잘라 거절했다. 한·일 양국의 양심들이 내놓은 제안을 일축한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의문을 낳는다. 이번 판시대로라면 인사의 기준·원칙은 뭐하러 있으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무원칙한 인사, 부당한 밀실인사의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게 된다. 서 검사는 “(성추행)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니”라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또한 우려된다.


물론 크래프트가 언급한 동시·병행적 조치는 사실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고 신뢰를 쌓은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선호해온 북한의 입장과는 간극이 크다. 그런 만큼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 원칙을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된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1시간여 만에 회의를 결렬시킨 지 2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서울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 억제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일반고 학생보다 더 많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3년 1500만원 내외다. 입학 전형도 변경해 현재 지역별로 1명인 ‘지역인재 우선선발’ 인원을 2021학년도부터는 지역별 2명 이내로 2배가량 늘려 뽑기로 했다.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분열된 야권에서 통합 움직임이 부산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그간 보수야당에선 말로만 통합을 외칠 뿐 수구적 행태에 대한 반성도, 혁신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되레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은 ‘비례 한국당’과 같은 꼼수정치를 계속하면서 퇴행적 보수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고서야 한국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직속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ㄱ씨가 숨졌다. ㄱ씨는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가족·측근에 대한 경찰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밝혀줄 참고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가 비리첩보 작성에 간여하고, 경찰수사과정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그런 그가 검찰 출석 3시간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또 벌어진 것이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관광객 반입 물품의 제재 위반 우려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돼야 할 논리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별 탈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방북루트를 들며 DMZ와 유엔사를 거론한 것은, 관광객의 DMZ 통과는 유엔사가 막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뜻으로까지 들린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는 군사적 목적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비군사적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DMZ 통과·출입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협력은 물론 정부 행사를 위한 출입까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을 해리스 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유엔사를 거론하며 견제한 것은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권력기관 개혁은 문 대통령 취임사에도 세 갈래로 새겨졌다. 정치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무소불위 권력이 안되게 견제장치를 만들고,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는 것이다. 시민의 눈엔 청와대나 검경 모두 뼈아프게 성찰할 지점이 뚜렷이 보인다. 권력기관 개혁은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된다. 그 평가 잣대는 늘 ‘국민의 권력기관’인지 여부일 뿐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괴물과 공룡이 없어지는 권력기관 개혁이어야 한다.


한국당은 선관위의 결정에도 불구, 당명 변경을 통해서라도 비례용 위성정당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어코 주권자를 우롱하고, 민주주의의 선거 원리를 훼손하고, 정당 정치의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가짜정당’ 사기극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오불관언, 엄혹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선관위는 단순히 ‘명칭’의 유사성 여부에 한하지 말고, 앞으로 사실상 ‘차명’에 불과한 하청 위성정당 창당 시도에 대해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임하길 바란다.


북한이 8일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전날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이번 시험 결과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체에 필요한 고출력 신형 엔진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압박해온 북한이 그 수위를 한 단계 높여 ICBM 시험 발사를 경고한 셈이다. 북·미가 말폭탄 주고받기를 넘어 행동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여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년에 비해 26.2%가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였다.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 1만명,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0%를 돌파한 후 2년 만에 2배로 뛰었다.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 시작된 2001년 남성 휴직자는 2명(전체 25명)에 불과했다. 비약적인 증가다. 다만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 소속으로,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었다. 전체 노동자의 90% 이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쏠림은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당은 2014년 1기 때 진상규명을 번번이 막아왔던 황전원 위원을 2기 위원에 다시 추천해 상임위원에 앉힌 데 이어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절대 안된다며 반발하는 김 변호사를 기어이 비상임위원에 올렸다. 한국당의 본심이 뭔지 묻고 싶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식의 죽음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징글징글해요” 등 전·현직 의원들의 막말로 황교안 대표가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지금이라도 유가족이 반대하고 진상규명에 사사건건 발목 잡은 이들의 추천을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진 못하더라도 덧내지는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북한으로서는 비건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 비건이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 미국의 대화 제의에 화답한다고 해서 북한이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 비건의 방한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북한에 필요하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이 선포되자, 법안의 첫 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얼싸안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만큼 끝까지 마음놓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유치원 3법’은 시민들의 분노가 만들고 통과시킨 법이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며 법안이 만들어지고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졌지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총선을 앞둔 지역 유치원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며 줄곧 무산 위기감이 감돌았다. 법안 통과는 끝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여론의 힘 덕분이었다.


사학혁신 방안에는 이밖에도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 투명성 제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 등 운영의 공공성 확대,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보호 지원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사학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 설립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비리 임원을 퇴출해 족벌경영을 차단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적인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자는 도입취지와 달리 개방이사조차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으로 채워지는 사례가 많아 이사회가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곤 먹튀검증 했다. 교육부는 임원의 비리 척결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 즉시 퇴출,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1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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